“2G·3G 통신원가 공개하라”는 대법 판결 이은 후속 행보..정보공개 청구 예고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지난 12일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의 산정근거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참여연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의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를 공개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7년 만에 이들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공공성을 우선해 서비스요금의 원가 정보와 요금산정 근거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G·3G의 통신원가를 공개하라는 이 같은 대법 판결에 이은 후속 행보로 19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TE 요금원가 등에 대한 공개도 촉구하고 나선 것.

조영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최근 대법 판결과 관련해 “현재 이통시장이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그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감안해 이동통신 관련 정보를 국민들의 알권리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개별 항목들에 대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법 판결에 따라 관련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 판결을 통해 공개되는 자료는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근거 자료 ▲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 관련 심의 평가자료 ▲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및 신고 당시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동통신의 요금 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등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가 LTE·데이터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는 입장.

참여연대는 “정부가 2G·3G 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자료 목록을 보고 좀더 자세하게 정보 목록을 만들어 LTE 및 데이터요금 정보 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정보공개 청구 전 정부가 먼저 자료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 및 요금제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은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사회전반의 공공성이 제고돼 진정 국민들이 행복한 ‘민생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실현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사회가 늘 국민들과 함께 재벌대기업 독점·탐욕 체제를 타파하고 민생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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