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 신고 못했다”..경찰, 사기·사문서위조 혐의 구속영장 신청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충북 증평에서 세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A씨는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여성의 여동생 B씨는 숨진 언니와 조카를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언니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나 모두를 경악케 했다.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는 20일 B씨로부터 지난해 11월 조카가 언니에 의해 사망했고, 지난해 12월 초에는 언니도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6일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떠난 뒤 혼자 딸을 키우기 어렵다”는 유서를 남기고 A씨와 그의 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와 A씨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말 언니에게 전화를 받고 아파트를 찾아가 보니 조카가 침대에 숨진 채 누워 있었다”며 “언니가 ‘2시간 후에 자수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지만, 이후 언니의 집을 찾아가 보니 언니도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언니와 조카 사망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진술과 달리 오히려 언니의 카드와 휴대전화, 차량, 통장, 인감도장 등을 훔쳐 달아난 것에 많은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B씨는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등 매매서류를 갖춰 중고차 매매상에게 언니의 SUV 차량을 1350만원에 팔았다. 이 차는 캐피탈 회사가 1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B씨는 이 중고차 매매상에게 “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돈만 챙겨 해외로 출국했다.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한 중고차 매매상은 지난 1월 중순 A씨와 B씨를 괴산경찰서에 고소했다.

해외로 도주했던 B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4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B씨의 그동안 행적을 수상하게 여겼고, 그를 수사망에 올렸다.

한편, 경찰은 여동생 B씨에 대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과 언니와 조카가 숨진 후 방치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