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루 경찰관 2명 무고·직권남용 혐의 檢 송치..유족 측 “수사결과 부실” 반발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지난해 충북지방경찰청 감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관이 감찰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주경찰서 소속이던 여경 유족 등이 당시 감찰 담당자 등 7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경찰관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해 10월 26일 충북청 감찰을 받던 여경이 자신의 집에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여경의 동료인 A경사는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음해성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청에 3차례 보냈고, B경감은 감찰 조사과정에서 여경에게 자백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유족 측은 충북청이 여경에게 근거 없는 내용을 자백하도록 회유·압박하고 사찰하는 등 강압 감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말부터 충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과 지능범죄수사대, 충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끝에 B경감이 A경사의 무기명 투서를 근거로 한 감찰 조사에서 여경에게 자백을 강요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과 충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동료의 음해성 투서와 상부의 강압 감찰이 문제였던 것으로 결론짓고 당사자들을 형사 처분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감찰 및 수사에 관여한 다른 관계자들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경찰청의 수사 종료에 대해 여경의 유족들은 부실 수사라며 반발했다.

여경의 남편은 “(수사를) 열심히 해준 것은 감사하다”면서도 “(감찰계장 등) 감찰에 가담했던 나머지 5명을 입건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A경사는 아내와 같은 해에 임용받아서 언니, 동생처럼 지내던 사이였는데 무슨 이유에서 거짓 투서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해 했다.

이 같은 유족 측 반발에 사건을 넘겨받게 된 검찰은 A경사의 음해성 투서 작성 배경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추가 처분 여부를 재차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감찰권 남용 방지와 징계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찰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지난 2016년 동두천경찰서 소속 여경이 음주측정에서 훈방 수치가 나왔지만 감찰조사를 받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 등 감찰 도중 경찰관이 목숨을 끊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경찰개혁위원회는 단순 음해성 투서나 풍문을 근거로 감찰활동에 들어가지 말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찰활동 시작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관장 등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영상녹화제 등을 통해 감찰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 감찰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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