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크로키 몰카범 구속영장 신청 예정..항공대 성관계 동영상도 ‘일파만파’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최근 홍익대학교에서 남성 누드모델 사진 유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처럼 대학에서 연이어 터지는 성범죄를 놓고 공분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한편, 강력한 처벌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남성 혐오를 표방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홍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중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 누드 사진이 게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모델 4명 중 한 명인 A씨를 체포했다.

1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전날(1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쓰는 2대의 휴대전화 중 1대를 잃어버렸다’며 전화기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인 남성 모델과 최근 다퉜던 점에 비춰 혐의가 의심된다고 보고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쉬는 시간에 휴식 공간 이용 문제 때문에 피해자와 다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다”며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는데 조사해본 결과 본인이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나체 사진을 올린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서 과거 활동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학 성범죄 사건이 또 터졌다. 한 대학의 단체 대화방에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최근 한국항공대 대나무숲 게시판을 통해 276명이 있는 항공운항학과 단톡방에 얼굴 위주로 촬영된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온 사실이 드러났다.

21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은 지난 8일 오후 8시29분 항공운항학과 재학생 276명이 모인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게재됐고, 해당 영상 속 남학생 B씨는 영상이 올라간 직후 “죄송하다, 실수로 사적인 동영상이 올라갔다”고 바로 사과했다.

하지만 B씨의 사과에도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특히 제보자 C씨는 B씨가 여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C씨는 “B씨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듯 카메라 쪽으로 여성의 얼굴을 돌리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영상 마지막에 여성이 고개를 카메라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피해자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과정이 촬영돼 유포된 것은 성범죄다. 남성은 법적 처벌을 받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 B씨는 한 매체를 통해 해당 영상을 여성과 동의하에 찍었으며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여성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눌러 단톡방에 영상이 유출됐다고 해명했다.

지난 9일 SNS에 올라온 '항공운항학과 카톡방 성관계 영상 유출' 폭로글 <사진=SNS 캡쳐>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으나 항공대 성관계 동영상 유출 사건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홍대 회화과 학생의 남성 누드모델 ‘도촬’ 논란과 맞물려 더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잇따른 대학 성범죄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몰카 유출 제대로 대응해달라” “무서워서 화장실도 가겠나” “피해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어차피 가해자 처벌은 약하겠지?” 등 질타했다.

한편, 현행법상 몰카 원본 최초 유포자는 성폭력범죄특례법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2차 가해자들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몰카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2차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더 큰 비난과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정부가 나서서 우선 삭제하고 이 비용을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침이다.

한 전문가는 “불필요한 오해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전후 맥락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곧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 역시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즉각 진술 및 증거 확보 면에 있어 초기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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