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흡연 폐해 경각심 제고..궐련형 담배 포함 문구 교체·수위 강화
담배협회 “과학적으로 유해성 근거 없는데 불안감 조장” 재고 요청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담뱃갑에 부착되는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가 오는 12월23일부터 모두 교체된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해로운 담배’로 인식돼 온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담배에도 암 유발을 상징하는 그림이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행정·경제, 언론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경고그림의 경고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최종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담배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혐오도를 과장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시안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준욱(왼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국장과 문창진(왼쪽) 경고그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담배경고그림 교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향정예고(예고기간: 5,14~6.4)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복지부, 11종 경고그림 모두 교체..담배 폐해 ‘경각심’ 고취

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로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 내용’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면과 뒷면에 표기하는 사진 또는 그림으로 흡연에 따른 질병·신체 손상 등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복지부는 동일한 경고그림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내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궐련형 10종·전자담배용 1종 등 총 11종의 경고그림을 모두 교체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 전면 교체를 통해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켜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고그림은 질환(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을 주제로 하는 5종과 비질환(간접흡연·임산부흡연·성기능장애·조기사망·피부노화)을 담은 5종으로 구성돼 있다. 경고그림 주제 10개 가운데 경고효과가 낮게 평가된 ‘피부 노화’ 대신 ‘치아 변색’이 추가된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주사기 그림 대신 ‘발암성’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이 삽입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전달하는 경고그림으로 교체되는 등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그림 수위가 강화된다.

경고문구 역시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일반 국민이 흡연의 폐해를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폐암의 위험성을 담은 문구는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에서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로 바뀐다.

비질환형 주제의 경우 흡연에 따른 손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경고문구를 구성해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시겠습니까?’에서 ‘흡연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로 변경된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경고그림 전면 교체는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켜 금염 및 흡연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특히 ‘덜 해로운 담배’로 오인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폐해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경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경고그림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표기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담배협회 “‘과학적 사실’에 근거 없어..경고그림 혐오도 과장”

한편, 이날 한국담배협회는 복지부가 발표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권렬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으로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담배협회는 복지부의 방침에 대해 ▲행정절차법에서 보장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 생략 ▲업계·담배 소매인·흡연자와의 소통이 원천 봉쇄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 ▲궐련담배 경고문구는 일부 연구결과를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 결과인 것처럼 확대해 혐오도 과장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진행 중이므로 경고그림 도입은 시기상조 등의 이유로 재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고그림 시안을 재고해야하며 일반 궐련담배의 경고문구는 혐오도가 과장된 만큼 바로 잡고,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공식 입장 발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결과 발표 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추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담배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사전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와 논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이라며 “담배업계, 소매인, 흡연자와의 충분한 소통 속에서 시안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의 제5조 제3항은 규제를 위해 담배업계와의 상호교류가 필요한 경우 상호교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가능한 공청회, 공고, 기록 공개 등의 방법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