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에게 금품 등 뇌물수수 혐의..1심 징역 6년 → 2심 징역 5년

해운대 엘시티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01.25.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과 관련해 금품비리 등으로 기소된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식대 2494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 회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한 후 대금의 절반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 회장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엘시티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및 신축공사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2016년 2월 이 회장으로부터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또 고교 동문 후배인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수수)도 받는다.

1심은 “부산시민 또는 국민들로부터 직분에 맞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고도 이를 저버리고 뇌물 및 식사대금 관련 이익을 제공받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아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혐의를 시인하고 초범에 고령인 점 등이 고려돼 일부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배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배 전 의원은 1심에서 현금수수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2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5000만원 중 20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은 맞지만 나머지 3000만원은 받지 않았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러나 1심 판결후 배 전 의원이 반성의 의미로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된 점, 금품수수로 받은 돈을 공탁한 사항 등을 감안해 일부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배 전 의원은 2심 선고 전인 올 1월, 한국당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 회장은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등 유력인사를 상대로 금품 로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지난해 11월에 열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엘시티가 들어서는 곳은 주거시설이 금지된 미관지구였으나 주거시설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 과정, 건축물 높이 해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부실 진행 등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거물급 정치인들도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검찰 수사 결과 배덕광 전 의원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1심·2심 동일 3년6개월)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1심 2년·2심 1년6개월) ▲허남식 전 부산시장(1심 3년·2심 무죄) ▲허남식 전 시장의 측근 A씨(1심 2년6개월·2심 1년8개월) 등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위직 출신이라서 법망을 피했다기보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은 셈.

구속을 피한 이는 허남식 전 시장뿐이다. 허 전 시장은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어 1심 징역 3년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피했고 실제로 2심에서는 A씨 단독범행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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