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안착 지원 대책..신규채용 기업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등
평균 근로 최소 6.9시간 감소 전망..14~18만개 일자리 창출 예상 기대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1일 본격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게 1인당 신규채용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기단축 기업에는 산재보험요율 경감, 공공조달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노동시간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뒀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노동시간 단축 지원대책은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노동시간 단축기업 우대 지원, 생산성 향상 및 업무방식 개선 지원, 인력 지원 강화, 특례제외업종 특화지원 및 관리대책 시행 등으로 구성됐다. 2018.05.17. <사진=뉴시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개편..조기단축 기업 인센티브 부여

정부는 우선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 채용을 늘릴 경우 신규채용 노동자 인건비와 기존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일정 기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올해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7월부터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신규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300인 미만 기업은 노동시간을 조기(6개월 이상)단축할 경우 신규채용 1인당 지원금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등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로 인정될 예정이다. 노사 간 합의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후에 다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셈.

또한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생산성 향상 위한 장시간 노동 기업 700개 확대..산업 현장 충격 최소화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확대 시행한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도 기존 2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하고 특례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이 개발된다.

그간 특례제도 허용범위가 넓어 계절사업 등 일시적으로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산업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이 필요하지 않아 제도 활용률은 3.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7월부터 특례업종 26개 중 21개가 제외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일배움카드는 현재는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에게만 발급되나 300인 이상 기업을 다니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서도 발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2주 또는 3개월의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 유연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사업장도 현행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려움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 47개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 설치, 일자리 창출 예상

이번 사업은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

정부는 이번 대책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 안내, 컨설팅 지원 등 종합적 현장 지원·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이 실효적으로 단축될 경우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103만명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주 52시간이 안착될 경우 산업재해가 줄고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004년 주 5일제가 도입될 때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 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다”며 “정부는 노사의 공감대를 토대로 주 최대 52시간이 현장에 안착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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