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본회의 상정..野 “자진 철회” 보이콧 시사 vs 與 “헌법 무시하는 것” 비판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여야가 본회의 표결을 두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자진 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다며 야권에 비판을 가했다.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개헌안을 놓고 또 다시 여야가 힘겨루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향후 논의과정과 현실성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스스로 철회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고 스스로 마무리 짓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후 국민 개헌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와 개헌의 실질적 완성에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와 야당은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울 열고 “헌법 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하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24일) 본회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절차에 따라 소집한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을)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2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이 모두 반대할 경우 민주당(118석)만으로는 부결이 확실시 된다. 다만 개헌안 표결은 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게 부담일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만약 이번 개헌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6·13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는 불가능하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4월23일을 이미 넘겼기 때문이다. 결국 표결 없이 24일을 넘기면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자동폐기된다.
야당에서는 사실상 즉각 폐기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계류 후 폐기라는 엇갈린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