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본회의 상정..野 “자진 철회” 보이콧 시사 vs 與 “헌법 무시하는 것” 비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간사,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김광수 간사, 정의당 김종대 간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여야가 본회의 표결을 두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자진 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다며 야권에 비판을 가했다.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개헌안을 놓고 또 다시 여야가 힘겨루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향후 논의과정과 현실성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스스로 철회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고 스스로 마무리 짓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후 국민 개헌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와 개헌의 실질적 완성에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와 야당은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울 열고 “헌법 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되어선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하지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24일) 본회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절차에 따라 소집한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을)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2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이 모두 반대할 경우 민주당(118석)만으로는 부결이 확실시 된다. 다만 개헌안 표결은 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게 부담일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만약 이번 개헌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6·13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는 불가능하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4월23일을 이미 넘겼기 때문이다. 결국 표결 없이 24일을 넘기면 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자동폐기된다.

야당에서는 사실상 즉각 폐기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계류 후 폐기라는 엇갈린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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