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맛집 식품위생법 위반 무더기 적발에 네티즌들 ‘경악’..집중관리 시급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부산의 유명 ‘맛집’들이 내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식당에서는 쥐똥이 잔뜩 묻은 행주가 발견됐고 쓰레기통에다 주꾸미를 해동시키는 등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위생과 관련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맛집 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팀과 지역 관광특구 내 유명 맛집을 대상으로 합동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25개 업소가 불량인 것으로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놓인 식재료.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행주에 쥐똥·쓰레기통 주꾸미 등 위생 엉망..부산 유명 맛집에 속은 네티즌 ‘공분’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팀과 지역 관광특구 내 유명 맛집을 대상으로 합동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25개 업소가 불량인 것으로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다가 적발된 곳이 12곳,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곳은 5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통기한 표시 등 한글 표시사항이 기재하지 않은 식재료를 생산하거나 이 같은 식재료를 공급받아 쓴 곳도 3곳이 적발됐으며 냉동식품을 상온에서 보관하는 등 식재료 유통기준을 위반한 업소도 5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름때가 낀 환풍기 바로 밑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개봉된 당면이 방치돼 있는 등 유명 맛집의 주방 시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위생 상태를 보였다.

이들 업체 대다수는 유명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등 ‘맛집’으로 소문난 곳으로 갈비집, 한정식집, 고급호텔의 레스토랑 등 다양한 업체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유명 맛집의 주방시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다”며 “적발된 25곳 중 23곳의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위생 불량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 기관에 행정통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 등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번 여름 휴가철에 부산으로 놀러갈 계획을 했는데 부산 어느 식당을 가든 찜찜하게 됐다” “본인이 먹는 음식이면 그렇게 만들었을까”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거 아니다” “진짜 경악스럽다”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 네티즌은 “사진 보고 구역질날 뻔 했다”며 “그런 음식점이 유명맛집이라는 사실이 말도 안된다. 광고가 너무 지나친 것도 문제”라며 관계당국의 허술한 관리를 꼬집었다.

<사진=뉴시스>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김밥·도시락 업체 및 유명 프랜차이즈업체 등 적발

식품 위생과 관련,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도 식품점검과 단속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6일 식약처는 김밥·도시락 제조업체와 청소년수련원 등 93곳을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2954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위반시설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4곳)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기타(17곳)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이달 3일 지방자치단체 17곳과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업체·프랜차이즈음식점, 배달음식점 등 판매업소 점검한 결과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김밥천국, 롯데리아, 맘스터치, 버거킹 등 유명 프랜차이즈업체 다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약처가 도시락·샌드위치·즉석 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프랜차이즈 음식점, 배달음식점 등 50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은 118곳에 달했다.

적발된 업체는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75곳, 배달음식점 20곳으로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13곳)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3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30곳)으로 나타났다.

가정간편식으로 조리·판매되는 제품 100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903개 제품 중 김밥 2개 제품이 부적합해 폐기 조치됐다. 폐기된 제품은 롯데마트 경남 통영점에서 판매하는 김밥으로 ’바실러스 세레우스‘ 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공공뉴스 DB>

◆소비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만든다..배달음식 이물신고 의무화 법안 발의

한편, 소비자가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배달음식 이물신고를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배달앱을 ‘식품 통신판매중계자’로 정의하고, 배달음식에 이물질 혼입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인 가구가 늘면서 급성장 중인 배달앱에도 배달음식 이물사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음식 관련 배달앱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4조5000억원으로, 전체 배달음식 시장(15조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앞서 발표한 자료에서 배달음식과 외식이 전체 식품이물 위해신고 가운데 20%가량을 차지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음식은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일반 식품업체와 달리 배달앱은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식품이나 음식에서 나오는 이물사고에 대한 신고나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배달앱과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해 처리하는게 관행이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을 책임질 관계 당국은 사건 자체를 파악할 수 없어 사고 재발을 막기가 어려웠던 상황.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판매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은 배달앱 업체는 식약처장 등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배달앱 관계자는 “소비자 전체의 이익을 향상하려면 온라인과 모바일 배달앱에만 한정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오프라인 업소 관리 등 전체 배달음식 시장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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