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일부 재해석에 따른 배상금 추가..삼성 “대법원 판결에 배치”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디자인을 놓고 애플과 수년째 특허 침해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5억3300만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평결이 나왔다. 이는 앞서 배상액인 3억9900만달러보다 1억30000만달러가 늘어난 것.

파기환송심을 놓고 벌어진 평결에서 배상액이 오르자 삼성 측은 이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항소를 포함한 대응책 강구에 나섰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디자인 특허 배상금을 5억3300만달러로 산정했다.

배심원단은 디자인 침해 부문에 대해 3억8000만달러(약 4090억원)를, 색채, 크기, 모양 등 제품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문에 대해서는 1억5900만달러(약 1710억원)를 배상액으로 확정했다.

당초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전자의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여부를 따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배상액을 확정하면서 배상액이 늘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011년 이후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7년 넘게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16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전자의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인정하고 배상금을 9억3000만달러로 책정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상금이 5억4000만달러로 줄었다.

이후 삼성전자는 전체 스마트폰 판매 이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2016년 디자인 특허 배상금 3억9900만 달러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등 세가지다.

이에 미 연방대법원은 8명 전원일치로 배상금을 재산정하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소송은 미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후 성사됐다.

특히 이번 재판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여부가 아닌 회사 측이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재산정 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파기환송심 배심원단은 디자인 특허 배상금을 소폭 줄였다. 하지만 여기에 항소심에서 파기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혐의 중 일부를 특허 침해로 재해석해 1억59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추가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된 셈으로, 파기환송심을 놓고 벌어진 평결에서 배상액이 오히려 불어나자 당혹스러워하며 반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은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배심원 평결은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평결로 아직 1심 판결은 나지 않은 상황. 향후 삼성전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평결불복심리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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