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정몽열 KCC건설 사장이 올해 국감장에 서게 될 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철폐를 외치면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KCC건설에서도 끊임없이 지적돼 왔던 문제.

게다가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의 ‘건설 신기술’ 지정과 관련, 국회로부터 서류 조작 논란이 제기됐고 이에 정부가 해당 기술을 소유한 KCC건설에 대해 내부감사에 착수하면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토부, KCC건설 ‘건설 신기술’ 서류조작 의혹 내부감사 착수

2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6년 KCC건설 등 3개사가 특허권을 공동 소유한 ‘워터튜브발파공법’이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도 건설 신기술로 지정됐다는 지적이 나와 내부감사에 들어갔다.

앞서 국토부는 2016년 11월 ‘워터튜브에 물을 채워 밀(密)장전하는 노천발파공법(물 발파공법)’을 건설신기술 801호로 지정했다. KCC건설과 우주개발, 한국종합기술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해당 공법은 천공된 발파공의 내부에 워터튜브(비닐)와 폭약을 삽입하고 기폭약포와 폭약을 차례로 장전한 뒤 워터튜브의 내부에 장약장 높이까지 물을 주입하고 상부를 골재로 전색한 후 기폭약포를 기폭시켜 대상 암반을 파쇄하는 발파공법이다.

당시 국토부는 물속에서 폭파할 수 있는 내수성 화약을 사용해 골프장이나 아파트 단지 기반 조성 공사 등에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공법이 건설 신기술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핵심 서류 누락과 서류조작 등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가 불거지는 한편, KCC건설이 관급공사 수주 특혜를 위해 영세기업의 건설 신기술에 참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신기술로 지정되면 정부는 공공공사 등에서 신기술을 설계해 반영하는 등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또 정부자금 지원 등에서도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은 서류 누락과 조작 의혹 근거로 KCC건설 등 발파공법 개발업체가 성능 입증을 위해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계측 데이터 원본이 누락된 채 분석 결과만 기록돼 있어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로 제출됐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원가계산서는 대규모 발파에 사용되는 폭약과 뇌관의 단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적용해 경제성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다.

개발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서는 뇌관 가격이 공법 종류를 떠나 1890원으로 같아야 함에도 물 공법의 뇌관 가격을 1710원으로 180원 하향해 작성돼 있고, 기존 공법의 화약 가격은 2000원으로 당시 시가 1620원 대비 380원을 상향시켰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7공구와 원주~강릉 철도 4공구에서 시험 발파를 했다고 제출한 현장시공실적 증빙 역시 발주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보고 없이 이뤄졌다.

이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공법을 부단 적용한 것으로, 두 기관은 이에 대해 처벌이나 제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시공 결과보고서도 감리단의 검측자료와 KCC건설 등 개발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상이했다. 시험발파의 제원 및 조건, 발파 위치도 달랐다.

아울러 이 같은 시험시공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곳은 제3의 독립된 기관이나 업체가 아닌 해당 공법의 원개발자인 A엔지니어링이다.

이는 개발업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서류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건설기술진흥법(제15조)에서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을 지정받은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KCC건설 등의 부정이 드러날 경우 건설 신기술 지정 취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관련, KCC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공공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주개발 등 영세업체들이 기술 개발을 해오던 중 실험 요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건설사를 찾으면서 KCC건설이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기술 개발의 주관은 우주개발이고 KCC건설은 장소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줬다. (수주 특혜 등)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상 문제가 있었던 점을 모르고 있었다. 기존 공법에 대한 검토는 가능하지만, 신기술이기 때문에 우주개발에서 (신기술과 관련된)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검토에 한계점이 있었다”면서 “우리(KCC건설)는 믿고 협조해주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가 감사에 착수했고 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내부거래에 조작 의혹까지 ‘예의주시’..정몽열 사장 국감 가나 

한편, KCC건설을 이끌고 있는 정 사장은 KCC 창업주인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3남이다.

KCC건설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2017년 말 기준 최대주주는 36.03%(771만1010주)의 지분율을 보유 중인 ㈜케이씨씨다. 정 사장은 29.99%(641만7017주)를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기준은 오너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이다.

정 사장이 지분율 29.99%로 맞춰 공정위 규제 대상을 교묘하게 피했던 KCC건설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서 KCC 등 그룹 계열사에서 일감을 받아와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KCC건설의 2017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KCC건설은 ㈜케이씨씨, 대산컴플렉스개발㈜, 코리아오토글라스㈜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30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6년 올린 2020억원보다 1000억원 가까이 뛰었다.

특히 ㈜케이씨씨에서 올린 매출 비중은 2017년 2977억원, 2016년 1896억원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 대부분을 차지했다.

결국 ㈜케이씨씨가 KCC건설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KCC그룹은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공정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도 건설 신기술 지정 조작 의혹을 언급하고 정부당국이 내부감사에 착수한 만큼 2018 국감에서 정 사장이 증언대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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