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생계 보장 및 자립 지원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대학생 때 대출 받은 학자금을 취업 후에도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오는 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은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3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구직·창업 등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대상을 확대한다.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소득이 끊겨 사업·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2018년 귀속년도 기준 2013만원)보다 적은 경우 ▲사업소득이 끊겨 근로·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 ▲사업·근로소득이 모두 끊겨 퇴직·양도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로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유예받는다.

대출금 상환유예 신청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 시기는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매년 5월31일)이 종료된 이후 6월1일부터 가능하다. 또 학자금 상환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31일까지로 한다.

아울러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한 의무상환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36만원)에 미달하거나 대출원리금 잔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공제가 아닌 채무자에게 직접 납부통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대출금 상환의 효율성을 높였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 채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처분 사항을 통보하는 ‘결정서’ 서식에 불복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를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및 대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취업을 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통해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은 이들 중 8만6715명이 2015년 상환 대상으로 파악됐다.

학자금 대출자 중 연간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이 1856만원(2016년 기준) 넘게 발생한 경우 상환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 가운데 2015년 상환 대상인데도 돈을 갚지 못한 청년층은 7912명으로 전년 대비 49.5% 급증한 수치다. 미상환 금액은 65억5900만원에 달했다.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는 지난 2012년 1104명에서 2013년 2722명, 2014년 5294명으로 증가해 2015년에는 8000명에 육박했다.

이는 2010년부터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시행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체 상환 대상자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