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제품서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함유..식약처, 제품 회수 및 행정처분

한국멘소래담의 멘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자료=식약처>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멘소래담, 하다라보 등 일부 수입 화장품 제품에서 국내 사용 금지 원료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 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p-하이드록시아니솔’ 등 사용 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들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일본·유럽·미국 등)해당 국가에서는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 제조판매업자에게 관련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고,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입량 상위 제품으로는 ▲멘소래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파우더, 맨소래담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하다라보 고쿠준 하또무기 훼이스워시,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포밍(한국멘소레담) ▲크로모비트 크림(해든) ▲이고라 플레르(슈바코리아)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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