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휠 세정제·아이스베어 석고방향제 등 9개 업체 자가검사 불이행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시중 유통 금지 요청 등 안전 위해 박차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정부가 안정성이 입증된 화학제품만 시장 유통 허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자가검사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세정제, 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11개가 적발됐다.

이 제품들은 올해 1~2월 기간 중 소비자들이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신고된 제품 중에서 환경부가 조사해 위반 여부가 확인된 것들이다.

환경당국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한 9개 업체를 관할 수사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유해물질 안전기준 자가검사 불이행..세정제·방향제 등 11개 품목 적발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된 제품 가운데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9개 업체 11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타이어 휠 세정제 Rim Cleaner Special(린스몰) ▲CC Water GOLD(카에루 디테일링) ▲Maxima Synthetic Chain Guard(해영모터스) ▲TOP순간접착제(아르케) ▲NAN VITAL Brush GEL(아이엔에스코리아) ▲T'UP Car Fragrance(밀리언컴퍼니) ▲아이스베어 석고방향제(콩고야) ▲맑은락스(맑은락스) ▲tie365 라벤더(미남메디칼) ▲tie365 피치(미남메디칼) ▲tie365 민트(미남메디칼) 등 11개 제품이다.

현행 화평법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은 시장에 유통하기 전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9개 업체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조치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이달 중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4일에는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해당 제품 목록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일괄 등록하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환경부>

◆살생물제, 사전 승인 없이는 사용 못해..무독성 등 소비자 오해 표시·광고 금지

한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살균제와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승인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불러일으킨 제조 업체들이 인체 위해성을 숨긴 표시광고를 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29일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생물물질 승인 시에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특정하도록 했다.

살생물제관리법에 따라 살균·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으려면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성과 효과·효능,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 총 13종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살생물제품은 크게 살균제류(소독제류), 구제제류, 보존제류(방부제류), 기타 4가지로 분류하고 각 분류별 세부 유형을 제시해 총 15개의 살생물제품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유형의 살생물제품은 살균, 소독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살생물제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무독성’, ‘무해한’ 등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의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이외에도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은 반드시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유해성 분류·표시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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