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야생생물 5929종 서식..불법 엽구 수거·모니터링 등 서식지 보호활동 강화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야생동물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빈번히 발생하는 동물 차량사고, 조난 등으로 점차 야생동물 수가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야생동물 보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의 보호와 생태계 관련 문제를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불법 사냥 등을 영구적으로 없애는 등 캠페인이 강화돼야 하는 시점이다.

지난 2012년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이 공원구역 내 누릿제 일원에서 수거한 올무 등 불법 엽구들. <사진제공=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사진=뉴시스>

◆백운산 반달곰 이동형 올무에 걸려 숨져..비극 맞은 야생동물 서식지

지난 1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광양 백운산에 살던 반달가슴곰(KM-55)이 올무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KM-55는 지난해 7월부터 백운산 일대에서 활동을 시작해왔으나 위치추적을 위해 부착한 발신기로부터 이상음이 수신됐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당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바위틈에서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오른쪽 앞발에 걸린 이동형 올무가 다래 덩굴에 엉키면서 옴짝달싹 못 하게 되면서 그대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형 올무는 나무 등에 시키지 않고 1m 길이 정도 나무 막대기에 와이어형 올무를 달아 놓는 불법 사냥도구(엽구)다. 이번에 숨진 KM-55처럼 야생동물이 올무를 끌고 돌아다니다 폐사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다.

공단은 그간 관계기관과 백운산 지역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불법 엽구 수거 등을 시행했으나 미처 제거하지 못한 올무에 KM-55가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불법 엽구 설치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KM-55 등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주민 협력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서식지가 위험에 노출돼있다. 앞서 13일 국립생태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부해안 및 산악, 서부평야 등 비무장지대(DMZ) 일원 3개 권역의 생태계를 조사하고 1974년부터 누적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DMZ에 멸종위기 101종을 포함해 총 5929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DMZ에서 발견된 야생생물 5929종으로는 ▲곤충류 2954종 ▲식물 1926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417종 ▲조류 277종 ▲거미류 138종 ▲담수어류 136종 ▲포유류 47종 ▲양서·파충류는 34종에 이른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은 총 18종이며 II급은 총 83종이다. DMZ 일원에 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01종은 환경부가 지정한 우리나라 멸종위기 267종의 37.8%에 이른다.

국립생태원 관계자는 “멸종위기에 속한 종들의 서식처와 생태를 연구해 DMZ가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생물보호지역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계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멸종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 등에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9일 금강유역환경청은 지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금강유역환경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9개 지역 7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 대상종별 개체변화와 보호시설 훼손여부, 서식 위협요인 등 주변환경 조사와 함께 불법채취 등에 대한 감시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사고(로드킬)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시민사회가 손을 잡았다. 지난달 23일 환경부 등은 ‘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이는 동물 찻길 사고 조사체계 일원화, 조사 방식 개선, 다발 구간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 등이 이번 지침의 핵심이다.

천연기념물 제199호면서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황새. <사진=뉴시스>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모니터링, 로드킬 줄이기 등 보호에 앞장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동물 찻길 사고는 1만7320건으로, 2012년(5534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달 5일 지리산을 벗어나 이동 중이던 반달곰 KM53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6일에는 경북 울진에서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이 로드킬을 당해 공분을 샀다.

이에 따라 환경부 등은 조사체계를 일원화해 로드킬 사고 조사를 해당 도로관리기관이 전담한다. 또한 환경부는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매년 공동대책을 수립하고 국토부는 동물 찻길 사고 집중발생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조정을 총괄한다.

기존에는 조사원이 사고 현장에서 모든 기록을 수기로 작성했지만 녹색연합이 개발한 위치정보 기반 앱 ‘굿로드’를 활용한다. 앱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돼 야생동물의 종류, 사체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국립생태원의 확인을 거쳐 폐기·이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양 부처는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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