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비공개 사진 3만2천여장 올린 음란사이트 적발
디지털 장의사 등 결탁..광고비 4억9000여만원 부당이득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활개치는 음란사이트 때문에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자신이 언제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실정.

이에 정부가 불법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선 가운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 수만 장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사이트는 회원 85만명, 하루 평균 접속자 20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다.

특히 음란사이트에 비공개 사진이 유출된 피해자들의 의뢰를 받아 사진 등을 삭제해주는 일을 하는 디지털 장의사는 사이트 운영자와 결탁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 및 일반 음란물과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사진 등을 유출해 온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의 범행개요도.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회원 85만명, 하루 20만명 방문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음란사이트 ‘야○티비’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동운영자 B씨와 프로그래머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A씨에게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제공한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과 음란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5개, 암호화폐 2.4BTC(한화 2400만원),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미국에 서버를 둔 야○티비 등 음란사이트 3곳을 운영하면서 회원 85만명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최근 문제가 된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 수만 건을 올해 1월부터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업로드 했고 ▲아동·일반 음란물 7만3천여건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 3만2천여건 ▲웹툰 2만5천여건이 이들 사이트에서 유포됐다.

비회원도 비공개촬영회 유출 사진을 포함해 음란물과 일반 만화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이트 주소가 표시된 게시물이 타 사이트로 다시 유포되면서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

실제로 올해 1월 한 달 방문객 165만명에서 5월에는 적발 전까지 510만명, 하루 20만명으로 증가해 거대사이트로 성장했다.

이 때문에 비공개 촬영 사진 유출 피해 여성들은 주요 유포지로 해당사이트를 지목했으나 이들은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해 관계 당국의 차단 조치를 피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오피스텔을 빌려 사무실을 차린 뒤 수시로 옮겨 다녔다. A씨는 IT관련 특별한 기술이 없었으나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동업하면서 영업방식을 익혔다. 서버관리나 사이트 프로그래밍 같은 핵심 업무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2명에게 맡겨 원격으로 관리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A씨는 음란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등을 광고해주고 1곳 당 월 20만~100만원씩 총 4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디지털 장의사 C씨로부터 음란사이트에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배너 광고료로 6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광고비는 대포계좌로 송금 받거나 암호화폐로 받아 자금 세탁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란사이트 운영 방조 혐의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적발된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고 A씨가 불법으로 입수한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 154명분인 3만2421건을 해외사회적관계망(SNS)에 게시해 둔 것을 알아내 관계 당국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국제공조가 예전보다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최초 유포자는 물론 재유포자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범죄 근절에 나선 경찰, 음란물 등 불법촬영물 집중 단속

한편, 최근 홍대 누드모델, 피팅모델 사진 유출건 등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의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8월24일까지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사이버수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촬영물은 음란사이트, 웹하드업체, 인터넷 개인방송업체, SNS 등 주요 공급망과 헤비업로더, BJ, 유튜버 등 재유포 사범 단속에 중점을 둔다. 공급·유포자 뿐만 아니라 소지자까지 모두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 접수 및 조사과정에서 사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 유의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촬영물 등 게시물은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해 재유포를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에게 전문적 상담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등 협업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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