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2억대 사기 행각 적발..간부 12명 구속 기소·조직원 84명 불구속 기소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인터넷에 허위·미끼매물을 올려 소비자를 유인해 비싸게 판매한 중고차 판매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 중고차 판매조직원에게 처음으로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사진=뉴시스>

인천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무등록 중고차 판매조직 대표 A씨 등 3개 조직 간부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조직원 8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구매자 220여명을 상대로 200여대(시가 42억3200만원) 중고차 사기 범행을 저질러 총 11억8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단체 가입·활동을 적용하면 조직원들에게 높은 선고형으로 처벌할 수 있고 범죄수익 박탈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A씨 등이 속한 3개 조직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 시내에 중고차 매매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에 중고차를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정보로 구매자들을 중고차 매매단지로 유인했다.

이후 전국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인 인천 ‘엠파크’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비싼 중고차를 사게 한 뒤 중간에서 차익금을 챙겼다.

일당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중고차를 사기 위해 인천으로 온 피해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차량에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로 납부할 돈이 있다고 말을 뒤늦게 알려 본래 계약을 포기시키고 더 비싼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 중 C씨는 “중고차를 사러 갔다가 오후 10시까지 딜러들에게 끌려다니다시피 붙들려 있었고 2014년식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시세보다 1300만원이나 비싼 2800만원에 샀다”며 “그때를 생각하면 지옥과 같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실제로 한 피해자가 시세보다 2배 더 비싸게 산 2008년식 LPG 승합차는 경북 봉화까지 오다가 2번이나 시동이 꺼졌고 결국 3개월 뒤 폐기 처분됐다.

이처럼 검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닌 중고차 판매조직에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검찰은 고객을 직접 상대한 판매원만 개별적으로 입건하고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형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가 조성돼 있는 인천 지역에서 허위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 판매조직을 엄벌함으로써 검찰은 중고차 거래질서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조직별로 대표 밑에 팀장을 두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등록으로 중고차 판매를 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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