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대한 경우 2회라도 기소·구속 고려..“공소권 없음 처분 전력도 포함”

지난 2016년 ‘여성혐오·여성폭력·가정폭력 OUT’ 보라데이 캠페인에서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이에 데이트폭력으로 세 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된 상습 폭력사범의 경우 정식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 기준과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데이트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적극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삼진아웃제를 이날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행 전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1개 사건의 데이트폭력 범죄 사실이 3회 이상인 사람이다.

두 번째 범행이라도 처음 보다 중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기소하거나 구속을 고려한다.

또한 여자친구를 폭행해 입건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전력도 기존과 달리 구속·기소 판단 고려 요인으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초 범행이라도 구속기소될 수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반복적 범행을 엄단해 재범과 중대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구형기준도 강화한다. 공소권 없음 또는 다른 사건 수사중 등 데이트폭력의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재판에서 구형 시 가중해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 가중인자도 발굴해 신규 기준을 정립했다.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유포 등 실현 가능하거나 피해자 약점을 이용한 데이트폭력 사범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 하에 구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가해자 처벌과 별도로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정비했다.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나 보호시설, 주거 이전비 지원, 법정동행 등 안전장치도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지원기관, 심리전문가 등과 연계해 신속하게 상담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범죄피해구조금 및 법률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와 검찰이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은 지난 2014년 6675명에서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2017년 1만303명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폭력은 폭행·상해가 75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 1189건(11.5%) ▲기타(경범죄 등) 1014건(9.8%) ▲주거침입 481건(4.7%) ▲살인(미수 포함) 67건(0.7%)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데이트폭력은 피해자가 대다수 여성(91.7%)이며 전·현직 여자친구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단순 폭행이나 협박에서 상해나 살인 등 중대범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반복적 범행을 엄중 처벌하기 위한 기준을 강화한다는 취지”라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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