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예방·원재료 함량 등 거짓 표시..“다이어트 효과 등 제품 구매 시 주의”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최근 블로그 등을 통해 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를 이용해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체 총 1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번 점검은 동일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됐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4월17일부터 6월7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9건) 등 총 28건이다.

이와 관련, 서울에 있는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흰민들레즙’(액상차)을 제조하면서 제품에 민들레 함량을 80%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2.4%만 사용하는 등 13개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했다.

특히 A업체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을 모집한 뒤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블로그에 “성인병, 피부질환, 관절염 효과 등이 있다”는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기도 했다.

서울의 B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도라지즙’(액상차)을 제조하면서 도라지를 5%만 사용하고는 80%를 사용했다고 표시하는 등 16개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가짜로 표시했다.

이와 함께 업체 직원은 블로그를 개설하고 자사 제품이 뇌경색, 중풍, 위염·장염·식도염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B업체는 식약처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의 C업체(유통전문판매업)는 ‘자연담은 발효꽃송이’(곡류가공품)를 판매하면서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에 꽃송이 버섯이 콜레스테롤 저하, 고혈압 개선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블로거 체험단을 모집해 면역기능 활성화, 암세포 증식과 재발 억제, 혈당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게재했다.

제주에 있는 D업체(도소매업)는 ‘슈퍼장효소’(기타가공품)를 판매하면서 제품 복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장내 유해균 억제, 복부비만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실었다.

이처럼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파워블로거 등 체험단을 모집해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들은 개인 블로그 등에 해당 제품에 고혈압·당뇨병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아울러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3개 업체는 실제 사용한 원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했으며 이 가운데 2곳은 허위·과대광고로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고발, 영업정지, 제조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일반 식품의 질병 치료·예방이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 시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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