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갑질부터 탈루,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논란과 의혹들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구속위기에 놓였던 한진그룹 총수 일가 3명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다. 앞서 조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도 구속 위기를 피했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피의사실들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회장은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약 7시간3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남부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조 회장은 이날 오전 4시11분께 구치소를 나섰다.

조 회장은 ‘구속을 면했는데 심경이 어떤가’ ‘위장계열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직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떠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그룹 계열사 건물 관리 업무를 다른 계열사에 몰아주거나 면세점 납품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거치며 ‘통행세’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4년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 자녀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싸게 넘긴뒤 이보다 비싼 값에 되팔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00년부터는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조 회장은 위기를 면했고, 검찰은 조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보강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한편,  이날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부인인 이 전 이사장, 차녀 조 전 전무 등 한진 총수 일가 모두 구속을 피하게 됐다.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 이후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 비리 등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따라 사정당국도 한진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서면서 압박을 가했다.

한진 총수 일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 또는 청구된 것은 총 4번으로, 조 전 전무는 폭행과 업무방해, 이 전 이사장은 폭행 및 폭언, 불법고용 등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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