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증선위, 일부 회계위반 인정..검찰 고발 의결 후폭풍 예고
회사 측 “결과에 유감..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 강구할 것”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고의 분식’으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해 상당한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이 같은 결과에 삼성바이오 측은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감독기관과 피감기관의 치열한 법정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고의 분식' 으로 결론,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검찰고발 조치를 내렸다. <사진=뉴시스>

증선위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삼성바이오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많은 회의 시간을 투입해 어떠한 편견도 없이 회계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오늘까지 심의에 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회계 담당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을,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4년간 감사업무 제한을 각각 조치했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와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판단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며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줬고, 회계기준원 등 전문기관 의견도 적극 청취했으며 민간위원 3명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년여 간의 특별감리 끝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 경영을 지속하던 중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하면서 실적이 크게 뛰며 흑자로 돌아섰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기존 장부가액인 3000억원이 아닌 시장가액인 4조8000억원으로 평가했다.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면 지분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회계상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이익이 발생한 것.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 기업인 바이오젠과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가 85%, 바이오젠이 15%의 지분을 투자했다. 또 지분투자와 별도로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이에 향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바이오젠에 보장했다. 

삼성바이오는 이 콜옵션으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액으로 변경했다는 주장. 

하지만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실제로는 콜옵션 행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지적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핵심적 혐의에 대해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처분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이 같이 결론 내리면서 회사가 상장폐기 위기에놓인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이나 통보를 의결하면 위반 금액 반영결과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회사를 상장폐지 적격성심사 대상에 올린다. 

현행 유가증권상장규정상회계처리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다. 

이 경우 주식 매매거래는 해당 결정이 나온 직후부터 15일간 정지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가 적격성을 심사해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등도 기업투명성강화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바 있다는 점 때문. 

또한 이날 증선위 발표로는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 2.5% 초과 기준을 넘었다고 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실질심사에 들어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된 중요내용을 공시했다며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매매거래를 중지시켰다. 거래는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이날 증선위 결과 발표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삼성바이오는 “그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는 아울러 “금일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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