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중재신청서 접수..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7억7000만달러 손해
정부 “법률대리인 선임,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 합동 대응”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이 8000억원대 피해를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분쟁소송(ISD)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1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동원해 부당 개입해 최소 7억7000만달러(8655억원) 손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4월13일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낸 바 있다. 중재의향서는 ISD를 제기하기 전 상대 정부에게 분쟁 여부를 알리고 마지막 조정을 시도하는 절차로, ISD는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90일 동안 중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엘리엇이 중재기간이 끝나자마자 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나 엘리엇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석 달 전 중재의향서에 적은 액수보다 1억달러(약 1천124억원) 늘었다. 엘리엇은 피해액을 산정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엘리엇의 소송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엘리엇의 중재신청서의 내용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2015년 7월 합병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총 33.53%의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했다. 이 중 7.12%가 엘리엇의 몫이었다.

삼성 측 우호지분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

이와 관련, 엘리엇은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공정하다고 합병에 반대했지만 국민연금이 내부 논의를 통해 합병에 찬성함에 따라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의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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