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9월14일 시행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오는 9월부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입점 업체에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강제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정액과징금 산정방식 개선 등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9월1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매장 임차인이 질병 발병과 치료의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것.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이같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의 경우, ‘위반행위 유형’ 요소에 대해 중대성을 ‘하’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합리화 했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는 그 위법 정도가 거래금액 크기의 영향을 받기 보다 ▲경영정보 요구 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정보요구 횟수 ▲정보요구 기간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 등 요소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로 추가,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은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와 관련,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매입액 또는 관련 임대료를 모수로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규정한 현행 과징금고시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정액과징금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정액과징금은 법위반행위에 관련된 매입액 또는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된다.

현행 고시가 정액과징금 부과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공정위는 관련 매입액 등 요소를 정액과징금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서 삭제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고시에서 규정돼 있는 가중치(0.1)를 ‘부당성/거래조건 악화’ 요소로 전환(0.3→0.4)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한 과징금고시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9월14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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