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상장법인 10곳 중 8곳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6곳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하고 있었다..

9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인 1087곳의 이사회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86.0%인 935곳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

사내이사가 의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비율은 2.3%였고,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의 겸임 비율은 각 1.5%였다. 8.7%는 관련 사항을 공시하지 않았다.

또한 대표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비율은 61.2%에 달했다. 내부거래위원회(29.8%)나 보상위원회(36.7%) 등 다른 위원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상장법인 1곳당 설치된 위원회는 평균 1.8개였으며, 상장법인 이사회는 평균 5.4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3명은 사내이사, 2.1명은 사외이사, 0.3명은 기타비상무이사였다.

이사회는 연평균 13.9회 열렸다. 하지만 중견·중소법인 50개사는 분기 1회 미만으로 이사회를 열어 활동이 미미했다.

이사회 안건에 반대한 사외이사가 있는 상장법인은 19곳에 그쳤다. 이 중 단 3곳만이 반대 사유를 기재했다.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81.7%가 그 배경을 공시하지 않았고, 사외이사와 회사와의 거래관계 또는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공시도 각각 386개사(35.5%), 262개사(24.1%)가 기재하지 않았다.

사외이사 평균 재임 기간은 39.8개월로 1~2회가량 연임했다. 9년 초과 또는 3회 이상의 장기 재임자는 163명(137개사)으로 집계됐다.

사외이사 2273명 중 311명이 평균 2곳의 다른 회사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었다. 3곳 이상 등기임원을 겸직해 상법상 겸직제한을 위반한 사외이사도 4명 있었다. 이들은 중도퇴임 및 신규선임으로 위반사유를 해소할 예정이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은 평균 86.5%였다. 하지만 안건 반대율은 0.3%에 그쳤다.

아울러 자산규모 1000억원이상 2조원미만의 상장법인 981곳 가운데 359곳은 감사위원회를 뒀고 725곳은 상근감사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상장법인 3곳은 정족수 부족 등으로 상근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에 금감원이 조속히 선임토록 지도했다.

상근감사의 평균 재임 기간은 50.4개월이고 9년 초과 장기 재임자는 90명으로 이 중 20년 이상 재임한 경우도 8명이 있었다.

상근감사는 겸직제한이 없어 105명이 226곳의 타사 감사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중 1명은 회계·재무전문가여야 하는데 감사위원회 설치법인 중 70곳은 전문가 요건 충족 여부 및 세부경력 정보를 확인하기 곤란할 정도로 공시가 미흡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은 대체로 지배구조의 틀은 갖췄으나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세부공시도 미흡한 수준”이라며 “다음 달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설명회를 실시하고 향후 공시서식도 개정해 지배구조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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