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 6624곳 점검 결과 1832건 적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유형별 건수(연도별 상반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올해 상반기 소비자를 우롱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가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상반기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183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1020건)보다 80%나 증가한 수치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사이버조사단이 발족한 뒤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이다.

위반 업체들 가운데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또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한 경우도 있었고, 핀홀안경에 대해서는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했다.

특히 핀홀안경의 경우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지만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돼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사례로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에 대해 ‘비만 해소, 피부 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한 건이 있었다.

또한 음경확대기(성기동맥혈류충전기)는 ‘전립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 등으로 과장 광고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이 제품의 경우 효과가 확인된 바 없으며,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 전 의사외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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