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부터 금융권까지 국회 정무위원회에 재입법 공식 건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효력이 다한 지 한 달여가 지난 현재, 부도를 걱정하는 중소기업 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단체들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기촉법 재입법을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촉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네 차례 연장돼, 올해 6월30일 폐지됐다.

현재 기촉법 제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의서에 따르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율이 지난해 30.9%에 달했다. 이는 기업 10곳 중 3곳이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 미만인 중소기업은 44.1%로 나타났다.

이에 경제계는 ▲워크아웃(기촉법 근거) ▲법정관리(통합도산법 근거) ▲자율협약 등 국내기업 구조조정제도 세 가지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워크아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워크아웃은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조달 등 요건에 대해 총 신용공여액의 75% 이상만 동의하면 가능하다. 적용대상 역시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 등 폭넓게 인정한다.

하지만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자를 참여시키고 법적 요건도 까다로워 구조조정이 지연된다. 적용대상도 부실기업만 가능하다.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도 채권단 동의를 받기 쉬운 대기업에만 대부분 적용됐을 뿐, 중소기업은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 기업 구조조정제도 비교 <표=대한상공회의소>

기업 회생 성공률로 봤을 때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은 42.1%(145곳 중 61곳)로 법정관리 27.5%(102곳 중 28곳)보다 높았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기업 간 편중화가 심화되고 부실징후가 늘어나고 있으며 시장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기촉법을 재입법해 기업들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업계 역시 기촉법에 대한 재입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20일 국회에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건의한 바 있다.

금융업계는 “국내 경제가 내수부진, 유가상승,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기업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기촉법의 공백상황이 계속되면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고 경제 활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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