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벌금도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월6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140일 만이다.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은 1심과 달리 생중계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과 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은에서 무죄로 본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지원 관련 뇌물 혐의도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에서 이 중 일부를 뒤집은 것. 2심 재판부는 영제센터 지원에 대해 “이재용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승계 관련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 최씨와 공모해 재단 출연과 금전 지원, 채용승진까지 요구했다”며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 깊은 불신 안겼을 뿐만 아니라 정치 성향이나 이념이 다르면 조직적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헌법 질서를 전면 부정했다”면서 “국민과 우리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를 헤어리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1심 재판이 열리던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 옛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받은 상태.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복역 기간은 총 33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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