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7명 피해 발생..피해자 이름·학력·주거지 등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음란사진을 합성해서 유포하는 사회적·인격적 살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고등학교 여자 동창들의 얼굴 사진을 음란사진과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유포시킨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대학생은 동창들의 실명과 주소는 물론 ‘문란한 생활을 한다’는 허위 글까지 게시해 피해자들이 이름을 바꾸고 직장까지 그만두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계단에 서울 중부경찰서의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래핑 홍보물을 설치돼 있다. 카메라 렌즈에 수갑을 두른 그림을 삽입해 관련 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 <사진=뉴시스>

◆女동창생 음란사진 합성 및 유포..관심에 ‘재미’ 느껴 범행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박모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박씨로부터 피해자들의 합성사진을 전달받아 SNS에 게시, 유포한 혐의로 안모군 등 고교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중·고교 시절 여자 동창 17명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돌아다니며 얼굴 사진을 내려 받은 뒤 음란사진과 합성하고 피해자가 문란한 생활을 한다는 허위 글까지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텀블러 페이지를 운영 중인 안군 등은 박 씨로부터 이 같은 음란 합성사진 등을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지에 게시, 유포한 혐의이다.

박씨와 안군 등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가입이 가능한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12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최근 박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박씨가 만든 음란물에 본인의 실명은 물론 학력, 주거지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모르는 남성들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에 시달렸고 또 다른 피해자들은 학교나 직장에 소문이 퍼지면서 이름을 바꾸거나 퇴직해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이 인터넷상에서 큰 관심을 끄는 것에 재미를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들은 ‘(박씨가)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 유포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라며 “음란물을 삭제, 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합성사진 판매해 부당수익·SNS 유포한 10대 ‘실형’

한편, 여자 동창생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SNS에 올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윤모군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윤군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트위터 등에 여자 동창생 18명의 사진에 남성의 신체 등을 합성한 사진과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군은 합성사진을 팔아 수익을 챙겼으며 합성사진에 여성 신체를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음란한 설명을 달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 중 일부는 실명과 페이스북 주소까지 공개되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진과 글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합성사진을 판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군이 만 19세로 갓 성년에 이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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