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뉴스 캡쳐>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성매매 노인의 나체 사진을 온라인 상에 올린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 사건의 최초 유포자가 40대 구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서초 구청 직원으로 알려진 A(46)씨는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일베 박카스남’ 사건에 등장한 여성 나체 사진을 최초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구청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하고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는 ‘32살 일게이 용돈 아껴서 74살 박카스 할매 먹고 왔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이 포함됐고, 이후 ‘일베 박카스남’이 검색어에 등장하는 등 게시물은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B씨의 나체사진 7장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음란사이트 2곳에 B씨의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B씨 동의 없이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 혐의와 불법촬영 혐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성매매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으로 추가 형사처벌을 받게될 경우 최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A씨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서울시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을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 등이 있다.

A씨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최대 수위의 징계인 파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A씨에 대한 징계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다. 시는 절차에 따라 A씨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A씨는 시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징계 의결과는 별도로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A씨의 지방공무원 신분이 자동적으로 상실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유예기간에 있는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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