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본 협의 시점, 혼인신고→출생 시로 확대..‘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남편의 동생을 ‘도련님, 아가씨’로 부르는 반면 아내의 동생을 ‘처남, 처제’로 부르는 성차별적인 가족 호칭 개선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무급 가사노동의 보이지 않는 값을 측정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통계지표인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마련하고 ‘가족평등지수’도 개발해 공표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범정부 차원의 가족정책 로드맵(이행안)으로 제3차 계획은 지난 2015년 수립됐다. 하지만 한부모·다문화 가족·1인 가구가 증가하고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나 인식이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새롭게 보완된 것.

제3차 기본계획은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을 5대 정책과제의 하나로 새롭게 설정하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가족제도와 가족문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완계획에는 ▲부부재산제도 개선 연구 착수 ▲성차별적 가족 호칭 개선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홀몸노인 돌봄 지원 강화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평등한 가족관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혼인생활 중 부부 재산관계를 평등하게 하기 위한 부부재산제도 개선 연구에 착수하고 혼인신고 시에 결정해야하는 자녀 성·본 협의 시점을 자녀를 출생할 때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아동의 성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자녀 성 변경 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도록 자녀의 성(性)과 본(本) 결정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인지한 친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지만 다만 부모가 협의한 경우 종전의 성과 본을 유지(민법 제 781조 제5항)할 수 있다.

또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성차별적 가족 호칭 개선도 추진한다.

실제로 국립국어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편 동생은 ‘도련님, 아가씨’, 아내 동생은 ‘처남, 처제’로 부르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수립된다. 출생신고서에 ‘혼인 중, 혼인 외 출생자’를 구분해 표기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주민등록표 상의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 등의 표시는 삭제한다.

이 밖에 한부모·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진행하며 1인가구의 급증을 고려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이처럼 재혼·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두 차별을 겪지 않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 보완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가족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화해야 하고 다양한 가족 간에 또는 가족 내 구성원 간에 평등이 실현되는 일상 민주주의가 우리 의식과 생활 속에 더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며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 아래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담긴 과제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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