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150만원·홑벌이가구 260만원 등 인상..지급주기 연 1회→2회 확대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이 내년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3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금액으로, 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더해 오는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지급액보다 3조5544억원 늘어난 4조90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 지급액이 올해 대비 3.6배로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7월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지급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정부는 발표한 바 있다. 168만 가구에 2조6000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계상하기 전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 지출로 재원을 재정이 아닌 징수한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이처럼 정부의 근로장려세제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증가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께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상반기 소득분은 8월21일에서 9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21일에서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받는다.

한편, 2018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였으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는 11월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신청 기간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ARS 전화, 모바일 앱 등의 전자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홈텍스에서는 신청접수와 접수내역, 장려금 미리보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