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7년 채용비리 489개 기관·1488건 위반사항 적발..징계 및 사후관리 ↑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지방공공기관이 신입 및 경력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지난 2017년 1500여건에 달하는 채용비리가 적발된 데에 따른 투명성 강화 조치다.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013~2017년 지방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지방공공기관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 운영되면서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사전검증 강화 ▲채용단계별 공통기준 제시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채용비리 예방을 위해 채용계획을 지자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사전검증을 강화한다.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사전 통보해 인사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행안부 ‘통합채용정보 시스템’의 공개대상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이와 관련, 채용정보는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내용을 공개하고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사항 변경 시에는 기관 인사위 의결을 받아 이를 공고하는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채용단계별 공통기준을 제시해 합격기준의 자의적 변경을 방지한다.

서류전형의 경우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자격 기준만족 시 합격 처리하도록 하고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채용과 면접관 성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면접 응시자의 성비 기록 및 관리를 통해 성별이 드러나는 면접단계에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율 점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방공공기관 시험을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있어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의 입회 등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채용 관련 문서도 영구 보존하며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해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기관이 적극 구제할 수 있다.

이번 인사운영기준 개정으로 채용비위 임‧직원의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됐으며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채용비리 발생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부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공기관 인사가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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