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 조사 결과 불법행위 36건·410억원 추징..세법상 의무 이행 여부 검증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벌인 결과 수백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익법인을 통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와 사익편취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의 편법 상속과 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공익법인 전담팀을 가동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200여개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한 결과 36건의 불법사례를 적발, 총 410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공익법인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식을 세법상 허용되는 보유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주식은 사회 공헌 활동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최대 5% 지분까지 상속·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5% 룰’이 일부 공익법인에는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멋대로 사고팔면서 총수지배력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구멍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관련 법상 특수관계인은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도 없다.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특수 관계 법인의 주식을 법정 비율 이상 보유하면서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가 다수 포착됐으며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실제로 A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을 5%를 초과해 취득해서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사에 무상임대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국세청 조사에서 적발돼 150억원을 추징당했다.  

또한 B공익법인은 미술관, 아트홀 등을 운영하며 여러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기념관 건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총수일가를 위해 창업자 생가 주변의 땅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30여억원을 추징받았다.

C학교법인의 경우 계열사의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앞서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 등 성실공익법인 검증업무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넘겨받은 뒤 검증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국세청은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지속해서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공익법인과 수입금액 5억원 미만 등의 중소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변경된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전용계좌 개설의무를 설명하는 등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던 기부금 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제공하는 등 관련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검증을 통해 편법 상속·증여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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