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위>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이들 분야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 이용이 크게 증가,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2017년 1761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항공은 구매한 항공편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음에도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택배의 경우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상품권은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유효기간이 없는 상품권 사용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견인의 경우에는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 도중 파손되기도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9~10월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품 선택시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택배는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해야 한다고 권했다.

아울러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할인 광고 등을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견인은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 확인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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