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리점의 자율적 지급인지 통신사 지시 따른 것인지 알 수 없어”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미국 애플의 ’아이폰6’ 출시 당시 단말기 구입 고객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영업본부장 조모(52)씨와 KT 상무 김모(52)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범죄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통3사 법인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통3사는 2014년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 구입 고객에게 법에 정한 공시지원금인 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통법 9조3항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이통3사는 아이폰6를 팔면서 공시 지원금으로 각각 15만원씩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통3사간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원금을 상향시키는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이 발생했다. 이들 통신사의 보조금은 SK텔레콤 최대 46만원, KT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에 각각 8억원씩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형사고발했다.

이 재판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최초의 불법 보조금 혐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을 대리점에 지시했다는 사실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아이폰6 구입 고객에게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줬는지, 이통3사가 이를 더 지급하도록 유도했는지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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