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일자 기준 폐지 및 지원 대상 확대..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들이 연 1.2% 금리로 최대 1억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직했거나 창업한 청년이 전월세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나선 것.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라 지난 6월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간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로 지난해 12월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했지만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되고 대상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확대된다.

다만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서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는 현행대로 3500만원 이하를 유지했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금 한도도 높였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대출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과 주거 여건 고려해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했다.

대출 이용 후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해 중소기업에서 퇴직 또는 청년 창업기업 휴·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포인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뿐만 아니라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 이후) 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품 출시 이후 중견기업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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