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국내 생활가전 렌탈 시장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코웨이가 좌불안석인 모습이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 사태’와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소송 판결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사건이 회자될 가능성도 높아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

여기에 코웨이를 둘러싸고 소비자와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갑질’ 논란 등도 잇따라 불거져 어수선한 형국.

결국 손해배상소송과 갑질 논란 등 어느 하나 해결된 것 없이 안팎으로 잡음만 커지고 있는 모습에 ‘민생’에 초점을 맞춰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권의 시선이 쏠릴 가능성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사진=뉴시스>

◆법원, 코웨이 ‘니켈 얼음정수기’ 사태 선고 연기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당초 이달 6일로 예정돼 있던 코웨이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110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정을 연기했다.

선고 시점은 차후 공지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코웨이가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발암물질인 니켈이 검출된 것을 알면서도 리콜(자진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6년 8월 33억21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자사 얼음정수기 내부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 도금이 벗겨지면서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2015년 7월 확인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듬해 7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숨겨왔다.

당시 사태가 확산되자 코웨이 측은 “당사 일부 얼음정수기에서 이물질 발생 가능성 및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필요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코웨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2007년 자료 등을 인용해 “니켈은 내장 흡수율이 매우 낮고 쉽게 배설된다. 식품이나 음용수로 섭취했을 경우 인체에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인체에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민관합동 제품결함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논란이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위는 위해성 평가에서 실제 사용기간(2년 미만) 및 대부분 제품이 이미 수거된 점을 고려해 장단기 노출로 평가한 경우 위해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출된 것 중 최고농도 니켈이 든 냉수를 평생(70년) 매일 2ℓ씩 마시면 위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니켈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공인한 ‘인체발암가능물질’이며, 국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발암성 물질로 규정한 유해물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공분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9월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에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합의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 제조상 결함문제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소송전에 갑질까지..국감 전 털지 못한 악재들로 ‘불안’

니켈 사태가 촉발한 집단 소송전은 코웨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의 필수요소 중 하나인 ‘물’에 대한 안전 문제를 간과하고 소비자들을 농락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업계 1위’라는 기업 이미지에도 치명상을 입힌 까닭.

코웨이 측은 <공공뉴스>에 해당 소송 결과와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 건강상 문제 없음으로 발표됐다”며 자신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만약 패소할 경우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소송의 판결 선고가 지연돼 소송 이슈를 털어버리지 못한 상황에서 국감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최근 코웨이가 개인사업자들에게 렌탈해지 수수료를 전가시키고 계약서 상 없는 업무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고객을 상대로 한 코웨이의 갑질 횡포를 고발하는 글들이 꾸준히 게재되는 등 ‘갑질’ 기업 오명이 달리고 있는 상황.

‘기업 갑질’이 올해 최대 화두로 떠오른 만큼 국감 의원들도 이 사안에 대해 심도 깊게 들여다보며 증인 명단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갑질부터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는 소송 이슈까지 더해져 코웨이의 부담은 배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코웨이 홍보실 관계자는 코웨이 홍보실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재판과 관련해서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