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별장 신축에 회삿돈 유용 의혹..‘소명 부족’에 경찰 영장 재신청 여부 검토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경찰이 회삿돈 200억원으로 개인 별장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1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 일대에 연면적 890㎡ 규모의 별장 신축을 주도하면서 법인자금 약 200억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회사 측은 해당 별장이 임직원 교육을 위한 공간이라고 주장하며 “최고경영진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회장 등 오리온그룹 경영진이 개인 호화 별장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앞서 이 부회장의 남편인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께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담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담 회장에게 혐의를 뒀으나 별장 건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인물이 이 부회장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 부회장을 핵심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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