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동안 여야간 공방..與 “제척사유 해당” vs 野 “정당한 의사활동”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여야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감 배제’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심 의원의 제척 여부를 두고 여야가 서로 막말을 쏟으며 고성이 이어진 끝에 감사 시작 50분 만에 파행을 빚었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심 의원이 국감 감사위원을 사퇴하지 않고 기재위의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국감장에서 마주친 적이 있느냐”며 “오늘 국감은 그 자체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법에 따라 심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배제하지 않으면 국정감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심 의원은 국감에서 빠져야 한다. 오늘 국감이 심 의원의 국가정보탈취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 역시 “심 의원은 지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피고소된 상태다. 고소 기관이 기재부와 오늘 피감기관인 재정정보원”이라며 “여기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것과 고소인 기관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심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강 의원이 국가기밀 불법탈취라고 했는데 국가기밀이라고 했는데 기밀 1급이냐, 3급이냐”며 “전혀 기밀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법 탈취를 확신하면 상임위장이 아니라 상임위 밖에서 이야기하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며 “면책특권을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김 의원이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해킹 등 잘못된 접근을 했을 때 문제”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했고 공개된 자료라 비밀유출도 아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당 의원들도 심 의원을 거들었다. 박명재 의원은 “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아무런 것이 확정된 것도 없다.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권성동 의원은 “강병원·김경협 의원의 말을 듣고 나니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의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명된 것도 없는데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속 좁은 마음을 가져선 안 된다. 여당은 야당을 감싸고 협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재위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재정정보원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5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감사시작 50분이 넘도록 여야간 공방이 계속됐다.

수습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재위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을 알았으면 여야 간사가 사전에 협의했어야 했다. 국민 앞에서 서로 삿대질을 해도 되겠느냐”라며 정회를 요청했고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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