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전병협 교통전문 칼럼니스트] 최근 연속된 음주운전자가 저지르는 교통사고에 대해 국민정서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격앙된 여론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는 흔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라고 표현한다. 이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평정심과는 관계없는 아차하면 중대한 교통사고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상태에서 그 결과 발생은 자신이 잠재적 '용인하며' 음주운전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음주운전, 살인행위 되기도… 초범도 처벌강화 대책 마련을"

자동차는 무서운 흉기로 돌변할 수 있음을 모든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고의성이 만연하여 인명존중의 배려가 없는 무지막지한 살인의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죄의식 없이 사회에 만연 한다면 심각한 사회악이다.

지난달 27일 저녁 유명 여배우의 남편이 2차까지 술을 마시고 3차를 가기위해 앞차를 앞질러 가려다 우측에 정차된 25t 화물차량을 충격하였다. 이사고로 젊은 동료 2명이 사망하고 자신과 함께 2명이 부상을 당했다.

혈중 알콜농도 0.10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이며 가해자 당사자도 처절한 죄의식에 괴로움으로 떨고 있다.

또한 앞선 25일에 새벽 2시경에는 부산 해운대서 BMW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혈중 알콜농도가 0.134로 만취 상태였고 현역 군인으로 휴가차 나왔다가 참변을 당한 젊은이는 15m이상 날아가 담벼락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졌다,

영원한 조국애를 외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검사와 대통령을 꿈꾸던 전도유망한 젊은이의 사고로 사회는 더욱 충격이고 음주운전에 대해 분노로 격양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 친구들은 사경을 헤매는 친구병실 대기실에 틈틈이 모여 음주운전 자료를 수집하고 법의 내용을 수정해가며, 젊은이의 이름을 딴 '윤창호 법안' 까지 만들어 299명의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보내 법안발의를 간청하였고, 청와대 국민 청원에도 관련 글을 올렸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망자 2,822명, 재범자 이상의 음주사고 42.5%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1만4,31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망자는 무려 2,822명이며 부상자는 20만 1,150명이나 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평균 2만2,800여건이 발생되고 564명이 목숨을 빼앗기고 4만여 명이 넘게 병원을 찾는 심각한 실정이다.

그나마 음주교통사고 건수나 사망자, 부상자 규모는 해를 지날수록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한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자 현황을 분석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3년 26,589명에서 2017년 19,517명으로 7,072명이 줄어들었지만 2회 이상 재범율은 2013년 40%에서 2017년 43%로 다소 높아졌으며 사고자의 10명중 4명은 재범자인 것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이다.

음주 교통사고를 3회 이상 낸 가해자는 2013년 3,782명(14%), 2014년 3,707명(15%), 2015년 4,924명(20%), 2016년 3,056명(15%), 2017년 3,460명(17%)으로 매년 3천 명가량이며 낮아질 기미는 없고 높아지는 추세가 현행 처벌기준을 짚어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사고 사례를 통해 봐도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이자 “도로위의 살인 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상식에 대해 재범자들은 어떠한 상식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2016년 6월 10일 오후 10시55분께 인천 청라국제도시 청라대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가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처참하게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피해가족의 아픔에 대한 죗값의 용서와 속죄의 자세가 아닌 감형을 위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엄벌한다며 법정 최고형(형법 제268조 업무상중과실치상죄)인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이슈화 되었던 크림빵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도 어렵게 검거하고 운전자가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자백을 했지만 음주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가족의 찢기는 아픔과 상처와 절망의 몸부림에 세간의 여론은 함께 아파했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은 상식에 맞지 않게 음주운전의 무혐의 처분으로 턱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과 법의 상식을 질타하면서 애꿎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 폐지해야 한다며 흔들어 댄 적이 있다.

상습 음주운전 가해자 징벌법 제정 시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존속돼야

우리의 법제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우리 사회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며 안전한 자동차생활과 바쁘고 역동적인 사회에서 누구에게나 편익을 증진하는 선진화된 제도라 생각한다.

그동안 법 내용에 가장문제가 된 것은 특례법의 주 조항인 형법 제268조의 처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작은 처벌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만 제외하면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 의식에서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라 생각된다.

대형 음주운전이 사회적 이슈가 나올 때마다 검찰의 징벌적 의지는 늘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문제를 징벌하고자 하는 검사의 구형은 재판과정에서 깎이고 깎여 집행유예나 솜방망이 판결에 그치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음주운전을 상대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앞서 거론한 인천 청라국제도시 음주운전 일가족 3명 사망사고에 반성 없는 가해자에 현행법 최고수위인 5년형 선고에 그쳤는데 이도 우리 법정에서는 이레적이고 많지 않은 판결이다.

일본의 재판부는 음주 뺑소니 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한 초범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국 역시 2007년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 했다고 한다.

일본, 미국의 음주 전력자 등 교통사고 징벌, 일본 22년, 미국 15년

선진 사회에 비해 우리는 음주문화에 관대하고 이 연향에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는 한 가정을 파탄내지만 한국 법원의 처분은 지나치게 관대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런 관대한 법적인 시스템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줄어들지 않는 환경일 것이다. 이제 국민의 의식이 선진화되고 자동차의 구조 성능기준도 안전을 위한 첨단을 달리는 인명존중 시대가 도래되어 생활하는 국민이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하는 법률로 바뀌어 가야 한다.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존치되어야 하며,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음주운전방지특별법”을 제정하여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징벌을 근거하여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재범, 3범을 축출될 수 있는 법안을 국민적 공감대 속에 만들어질 적절한 분위기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징벌적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과 우리가 생활하며 익숙해지는 문화가 선진교통문화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고 이 정서에 어울리는 법률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한다.

전병협 교통전문 칼럼니스트(1991~ 현재)
- 교통교육복지연구원 대표
- 교통안전교육전문가/수필가
-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1999.1~ 2018.9 연속)
- 월드그린환경연합중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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