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단행..소상공인인 보호 위한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 신설
기술유용감시팀 설치로 대기업 기술탈취 적극 대응..갑을관계 개선 속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유통, 가맹, 대리점 등 이른바 ‘유통3법’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대표적 ‘하도급 갑질’로 꼽히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기술유용감시팀’도 별도로 꾸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벌개혁’, ‘갑을관계’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 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갑질 적폐 청산’ 행보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공정위는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거래정책국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무를 분리해 ‘유통정책관’을 신설했다.

그간 ‘중소기업 보호 업무(하도급 분야)’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가맹‧유통 분야)’를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모두 담당해 왔으나, 앞으로 소상공인 보호 업무는 유통정책관이 전담한다.

또한 대리점 분야는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했다. 정원은 과장포함 10명이다.

아울러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맹거래과 인력 4명을 보강했다.

공정위는 또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욕을 꺾고 강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도 증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개편 기구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기술유용(탈취) 행위에 보다 적극적 대응을 위해 총액 인건비 제도를 활용, 이번에 증원된 인력 4명 이외에 기존 인력 3명을 재배치해 ‘기술유용감시팀’을 설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 국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18명을 증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중점 대응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 동력이 확보돼 유통 분야에서의 소상 공인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며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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