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려는 ‘해외직구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을 맞아 해외직구가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속출하고 있는 상황.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관세청이 유의점을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6년 6932건에서 2017년 967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8781건으로, 전년 대비 32.3% 늘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반입 건수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11월11일 광군제와 23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영향으로 연말 해외직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해외직구 소비자불만이 4분기에 가장 많이 접수돼(3038건, 31.4%) 해외직구 성수기 기간 중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직구는 국내 구매보다 배송 지연, 분실, 환불 거부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의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블로그, 카페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와 거래할 때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했다. 구매해댕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해외 배송대행을 할 때 파손이나 오배송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진자료 등을 확보해 배송대행지에 배상을 요청할 근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직접 구매할 경우 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 후 거래하고, 고가 상품이 공식 판매가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거래과정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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