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려는 ‘해외직구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을 맞아 해외직구가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외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속출하고 있는 상황.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관세청이 유의점을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6년 6932건에서 2017년 967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8781건으로, 전년 대비 32.3% 늘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반입 건수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11월11일 광군제와 23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영향으로 연말 해외직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해외직구 소비자불만이 4분기에 가장 많이 접수돼(3038건, 31.4%) 해외직구 성수기 기간 중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직구는 국내 구매보다 배송 지연, 분실, 환불 거부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의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블로그, 카페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와 거래할 때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했다. 구매해댕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해외 배송대행을 할 때 파손이나 오배송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진자료 등을 확보해 배송대행지에 배상을 요청할 근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직접 구매할 경우 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 후 거래하고, 고가 상품이 공식 판매가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예약확인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거래과정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