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 등 13일 시민행동 돌입..국민청원·편지쓰기·기자회견 등 진행

[공공뉴스=황민우 기자] 대한항공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한항공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의 ‘갑질’ 논란을 비롯해 횡령·배임·사기 혐의 등 불법 행위로 기업 가치가 훼손된 대한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시민행동’에 돌입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지부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31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들 단체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의 지분율 9.96%를 보유 중인 2대 주주이기 때문.

국민연금이 내년 3월 예정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 회장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이사 후보 추천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 이번 시민행동의 취지다.

참여연대 등은 “땅콩회항, 물컵갑질, 직원욕설 및 폭행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각종 일탈 행위는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처벌은 미미했다”며 “이는 재벌들의 범죄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법당국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주주·종업원·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기업집단이 마치 총수일가의 개인적 소유물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 회장은 대한항공의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등의 구매거래 중간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남매 소유의 계열사를 끼워 넣어 196억여원을 ‘통행세’로 챙기고, 조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소송 변호사 비용 등 17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한진그룹의 동일인이자 사내이사임에도 불구, 기업집단을 사유화하고 횡령·배임 등 범죄 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조 회장은 사실상 경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나 현재 경영 참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예정된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격을 상실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은 차기 주총에서 부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민행동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노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들에게 편지쓰기, 언론기고, 기자회견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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