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선 요구 목소리 ↑..市, 단속·신고 처벌권한 자치구서 모두 환수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택시요금 인상을 앞두고 서비스 개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승객들의 최대 불만인 승차거부 근절에 나섰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에 나선다.

현재 택시 기사의 승차거부가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되면 시가 처분권한을 갖지만, 민원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자치구가 처분한다. 승차거부한 택시 회사에 대해서도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가 갖는다.  

이처럼 자치구에 일부 위임된 승차거부 택시 기사와 회사에 대한 처분권한을 시가 전부 환수해 처벌을 일원화하고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삼진아웃제는 2015년 도입된 제도로, 2년 동안 승차거부한 기록이 3번 누적된 택시 기사는 자격 취소, 해당 택시 회사는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시는 지금껏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5~2017년) 승차거부한 택시 기사에 대해 승객이 민원 신고한 건수는 2만200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처분으로 이어진 사안은 2591건으로 처분율이 11.8%에 그쳤다.

지금까지 각 구가 1차 처분을 미온적으로 내린 탓에 실제로 삼진아웃에 도달하는 기사나 회사가 많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승차거부 민원은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자치구가 갖고 있던 승차거부 현장 단속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온 바 있다. 최근 3년간 현장 단속 건에 대한 처분율은 48%였는데 처분권 환수 이후 처분율이 87%로 크게 올랐다. 이 기간 동안 3명이 삼진아웃 처분을 받았다.

이에 시는 자치구에 위임했던 처분권을 환수해 처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환수계획을 처음 발표한 뒤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을 전담할 ‘택시관리팀’을 이달 1일 신설했다.

아울러 시는 현재 승차거부 1회 적발 시 내리는 ‘경고’ 처분이 승차거부 퇴출에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택시 앱을 통해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앱 택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관할 구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 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시는 이 같은 조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으면 올빼미 버스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승차거부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들이 소속 운전사들의 승차거부 행위를 자체 단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빈 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 녹음을 하고 말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 시 도움이 된다.

택시 승차거부를 당하면 국번 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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