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어 수도권에서도 줄줄이..1∼11월 누적 가입자수 7만6236건 기록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택 매매,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가 지난해의 2배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달 1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앞에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16일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4531건, 보증금액은 93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이 상품이 판매된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보인 10월(8833건, 1조86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다.

앞서 2017년 1월 1718건, 3727억원 수준이었으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올해 1월 4461건, 9778억원으로 증가한 뒤 10월과 11월에 걸쳐 가입실적이 연초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올해 11월 현재까지 누적 가입실적도 7만6236건, 16조3630억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실적을 합할 경우 지난 한 해 실적(4만3918건, 9조4931억원)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HUG 기준)를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

이 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이처럼 올해 보증실적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졌다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 거제·창원·김해·구미 등 경상남·북도와 일부 충청권에서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됐다.

또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깡통주택’과 함께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까지 속출하며 세입자-집주인 간 임대차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지방뿐만 아니라 일산·김포·파주·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입주 물량 증가로 주택 전셋값이 지난달까지 전국 평균보다 높은 2.48% 하락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지방은 물론 수도권 전셋값도 약세를 보이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것으로 우려한 세입자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작거나 미미한 지역에서 보증서 발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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