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의자 20대 구속 기소..“살인 고의·재범 가능성 있어 전자발찌 부착 청구”
피해자 유족, 범인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 및 강력 처벌 촉구하는 청원글 게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은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했다.

21일 춘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20일 여자친구(23)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A(27)씨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28분께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피해자 유족은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잔인무도한 범행으로 계획적인 살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족들은 사건 당일인 10월24일 A씨가 아침부터 B씨에게 연락해 춘천으로 와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곧 남동생이 휴가를 나오는 등 집안일이 있다고 사정을 얘기하며 거절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와주기를 권유했고, B씨는 ‘잠시 얼굴만 보고 일찍 가겠다’는 약속을 받고는 춘천에 갔다가 살해당했다는 게 유족들의 입장이다.

이 사건을 1차 수사한 경찰은 A씨의 사건 당일 행적과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계획 살인의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증거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한 결과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은 살인의 고의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으로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주도면밀한 범행을 했다는 명확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며 “다만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의도적 범행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잔인한 범행으로 딸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은 지난달 말 A씨의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저같이 피눈물 흘리는 엄마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살인마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19만여명이 넘게 동의해 답변 요건인 20만명 달성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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