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공공택지 정보 사전유출 사건을 계기로 공공택지 보안이 한층 강화된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 과정에서 관련 회의 참석자들은 공공택지 정보 유출 시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보안각서를 쓰는 한편, 국회에 자료 제출시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까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조치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업 후보지’는 지구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를 의미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도 포함한다. 

보안지침은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 적용된다.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관련 자료 표지에는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이 붉은색 글씨로 표기한다.

관계기관 회의 시 담당 부서장은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보안준수 의무를 고지해야 한다.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회의 종료 후에는 자료를 회수하고 파쇄해야 하며, 자료 공유가 필요해 회수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 일시 ▲회의 안건 ▲회의 참석자 ▲자료 회수 미이행 사유 등의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의정활동과 지역구 현안 해결 등을 이유로 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공택지 정보는 최소 부수만을 제공하는 등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도면 작성을 생략하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도에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와 범위만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필요 시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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