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급증..인스타·페이스북 등 SNS 통한 파격 할인 광고로 유인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최근 연말 쇼핑 시즌으로 쇼핑족들의 지갑이 활짝 열리고 있다.

중국 최대 쇼핑 시즌인 광군제(11월11일)를 시작으로 블랙프라이데이(11월23일), 사이버먼데이(11월26일), 박싱데이(12월26일)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서울시는 할인행사 시즌인 연말 해외직구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22일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기사이트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로저비비에 공식홈페이지(왼쪽)와 가짜 홈페이지.<사진제공=서울시>

◆해외 사이트 피해주의보 발령..“대박 할인 광고 꼼꼼히 확인해야”

시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려는 해외직구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기사이트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기피해를 분석한 결과,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유명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11~1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품목으로는 고가의 패딩, 신발, 가방과 같은 패션 잡화와 청소기, 스마트 워치 등 소형 가전제품 등이 대부분이었다. 또 주문 후 환불불가, 판매자 연락두절로 인한 피해들이 많았다.

특히 최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프랑스 명품구두 로저비비에를 판매하는 가짜 인터넷쇼핑몰 ‘로저비2018’(http://rogervi2018.com/, http://rogerv2018.com)에서 제품 구매 후 소비자피해가 8건 접수됐다.

사이트에는 판매가가 달러로 표시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중국 위안화로 결제됐다. 사기로 의심돼 취소를 원했지만 사이트상에 고객센터 연락처가 없고 메일로 문의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취소가 불가능하다.

해당사이트는 로저비비에 공식홈페이지와 초기화면을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블랙프라이데이 85% 할인을 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 같은 사기 사이트의 대부분은 연말 대규모 쇼핑 시즌을 노리고 최근에 쇼핑몰을 생성해 운영하면서 사업자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진위여부 확인이 어렵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이용제한 조치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피해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해당 카드사에 피해처리를 요청한 상황이지만 카드사에서는 물품이 배송될 가능성이 있어 구매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정식으로 접수해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품이라도 물품을 받은 경우 신용카드사를 통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 쇼핑 시즌이 되면 매년 사기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믿을만한 쇼핑몰인지 꼼꼼한 확인 후 거래해야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SNS를 활용한 광고의 경우 빠르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어 대폭 할인 광고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해 지인에게 추천할 경우 사기 피해 또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광고 추천·공유는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외직구 시 차지백 신청이 가능한 경우. <자료=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시 유의해야 할 점은?..피해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이용으로 구제

한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며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해외 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직구 반입건수가 매년 3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9월까지 총 878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6637건)에 비해 32.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17년 기준 해외직구 소비자불만이 4분기에 가장 많이 접수돼(3038건, 31.4%) 광군제·블프 등 해외직구 성수기 기간 중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또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까지 면세된다.

아울러 해외직구 결제 후 사기가 의심되거나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차지백은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때 소비자는 객관적 입증자료(주문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거래 과정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물품은 구입 후 환불·교환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며, 소액면세 기준 등 해외직구 관련 정보는 아래 사이트 에서 확인 가능하다”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해외직구, 관세청 홈페이지→국민관심서비스→해외직구 FAQ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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