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치료감호소에서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강도 높게 강박(환자의 손목이나 발목을 끈이나 벨트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직원들에 대한 인권친화적 격리·강박 교육 실시 등 관행 개선을 권고하고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기관의 강박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 중인 A씨와 B씨는 “감호소에서 발생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손, 발, 가슴을 다 강박해 끌고갔다”며 인권위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같은 감호소에 있는 C씨 역시 “강박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며 사건을 접수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주치료감호소는 A·B씨에 대해 양쪽 손·발목과 가슴을 동시에 강박하는 ‘5포인트 강박’을 시행했다.

A씨는 볼펜 교체 문제로 보호사에 지속적으로 언성을 높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B씨는 다른 피치료감호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는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강박을 당했다.

C씨의 경우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아 치료 및 보호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감호소는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 시행된 총 204건의 강박이 사유와 상관없이 모두 5포인트 강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사례만 봐도 5포인트 강박은 과도하다”며 “조사된 204건의 모든 상황에 대해 5포인트 강박을 실시했다는 것은 이것이 부당한 대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신체적 제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해나 타해 위험이 뚜렷하고 위험 회피가 어려울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며 “격리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억제의 정도가 심한 5포인트 강박 시행은 과도한 조치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복도 바닥에 눕혀놓고 강박을 시행하거나 강박 후 사지를 잡아끌어서 보호실로 이동시킨 행위 또한 의료적 필요 범위를 넘는 과도한 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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