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형→2심 감형, 대법 “우발적 살인”..네티즌 “계획적인 범행”

[공공뉴스=김승남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우발적 살인을 인정,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자 네티즌들은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모양(14)을 통해 A양(당시 14세)을 자신의 자택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영학은 또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영학의 무기징역 확정에 네티즌들은 “기가 막힌다. 어째서 이게 우발적인거냐” “계획적 살인이다” “법이 참 관대하다” “판사를 믿고 이 나라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겠냐” “사형제도 실행해라” “범죄자 인권만 인권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지난 2일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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